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30,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7.07.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
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
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
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30, 1987.07.08.)을 참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30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540 심판결정198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8 (1988.08.16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