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8회신일 1988.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6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30,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7.07.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

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

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

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30, 1987.07.08.)을 참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30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540 심판결정
    198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8 (1988.08.16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9)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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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