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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국내 거주 당시 해당 주택은 1년 거주 요건을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ㆍ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세대 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ㆍ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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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68 (<time datetime="1987-12-07">1987.12.07</time> 회신),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9)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