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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대손 사유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103 부도 어음의 매출세액은 언제 차감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매출세액 차감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차감한다. 미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도 대손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도어음·수표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각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108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배서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에 포함된다.

109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부도 후 일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23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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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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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32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3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부도어음 반환 시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13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이면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도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도 받을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제시기한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은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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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4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일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를 참조하도록 했다.

145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148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149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150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