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기성분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주가 부도났다. 사업자는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 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기성분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주(공사발주자)가 부도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및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 확인한 날이다.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69)
원 제목
공사기성분 확정 전 부도 발생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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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