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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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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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종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직전 6월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과 매월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인 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법인의 동일 장소·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보충면허 가능 여부와 신청자의 인격 제한을 묻는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면허는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지 않지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보충면허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종전 장소에서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기준에 맞고 면허제한 사유가 없으면 보충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종전 면허장소이고 주세법상 시설기준과 제한 사유를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류제조면허나 공유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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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