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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06회신일 2001.12.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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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4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보충면허 신청자는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일 수 있고, 법인의 주주나 임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 불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충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구성원(주주 및 임원 등)에 전(前) 면허자의 포함여부 및 전(前) 면허자의 소유 지분율 등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면허시 세무서장은 면허신청인(개인, 법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자가 법인(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 불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충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구성원(주주 및 임원 등)에 전(前) 면허자의 포함여부 및 전(前) 면허자의 소유 지분율 등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면허시 세무서장은 면허신청인(개인, 법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06 (2001.12.04 회신),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0)
원 제목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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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