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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06회신일 2001.12.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3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 불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충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구성원(주주 및 임원 등)에 전(전) 면허자의 포함여부 및 전(전) 면허자의 소유 지분율 등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면허시 세무서장은 면허신청인(개인, 법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보충면허에 관한 요건.

회답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전) 면허자가 포함되는지 및 그 소유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면허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면허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06 (2001.12.03 회신),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3)
원 제목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보충면허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