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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07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종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직전 6월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과 매월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회사분할로 신설법인이 설립된다. 신설법인은 주류중개업면허인 체인사업자 면허를 필요로 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중개업면허(체인사업자)의 보충면허는 할 수 없고,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분할 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류중개업면허(체인사업자)의 보충면허는 할 수 없습니다.

신설법인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075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7)
원 제목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