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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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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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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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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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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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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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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는 언제 내는가?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
국세기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과-5854, 서삼46019-10858 및 징세46101-235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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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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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이전 토지의 보상금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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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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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토지 수용보상금은 누가 우선받나?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국세기본 - 200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의 배분 순위를 묻는다. 근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전에 대위권을 행사해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수령한다. 보상금 지급 전까지 대위권 행사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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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
국세기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과 보험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과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승계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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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되는가?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인지 물었다.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급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고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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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지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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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감사원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