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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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5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7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8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9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상금에 이의신청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가격에 이의신청한 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본다.

15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6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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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