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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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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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2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 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3년 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3년 이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지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령§4①(2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합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8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운반 중 멸실된 과세물품은 환급되나?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제시된 회신문상 운반 중 멸실된 물품의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시점에 이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11 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상 출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물품은 운송 중 멸실돼도 특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12 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송 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3 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으로 멸실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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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