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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 멸실된 과세물품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제시된 회신문상 운반 중 멸실된 물품의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제시된 회신문상 운반 중 멸실된 물품의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시점에 이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참고 회신문은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뒤 운반 중 멸실·파손·도난·화재 등이 발생한 물품을 다룬다.
질의요지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29 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
- 소비46430-298 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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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85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운반 중 멸실된 과세물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수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