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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만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취득은 아니다.
질의요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지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령§4①(2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 택지의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같은 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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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 회신),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30)
- 원 제목
- 종부령§4①(21)의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