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일부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877
본문(원문)
1.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해당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시․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므로, 실제 반입수량을 초과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회답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해당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시․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므로, 실제 반입수량을 초과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3776 심판결정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417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998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3088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092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678 심판결정2025.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648 심판결정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875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144 심판결정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3950 심판결정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853 심판결정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6623 심판결정2023.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3378 (2018.11.07 회신),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9)
- 원 제목
- 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