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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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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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헌옷을 구입해 제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5.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폐타이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1995.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타이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타이어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
조세특례-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해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무허가 중고차 부품 판매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5.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5.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1994.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
조세특례-1993.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7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04.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7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