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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을 구입해 제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출을 포함해 공급한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의 범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1.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1.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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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0 (1998.02.24 회신), "헌옷을 구입해 제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73)
- 원 제목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