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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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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한다. 적용 대상은 1993.01.01 이후 취득분이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의미와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른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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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0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1)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의미 및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