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감법 제74조의3 제1항 규정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및 미등록사업자등으로 구입하는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0, 1993.02.25

※ 부가46015-380, 1993.04.01

정제 정리

질의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의 의미와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 1993.02.25

· 부가46015-380, 1993.04.01

  • 조감법 제7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0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0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1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9)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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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