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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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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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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 (1996.02.09 회신),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79)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