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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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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1994.08.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9 (1985.07.26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