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29회신일 1985.07.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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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6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9 (1985.07.26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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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