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6회신일 1996.11.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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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6 (1996.11.13 회신),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52)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사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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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