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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개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구입처로 과세사업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5 1997.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5 1997.04.10
1. 건설개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775 1997.04.10
1. 건설개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5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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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3 (1997.05.31 회신), "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2)
- 원 제목
- 중고 건설기계 수출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