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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다. 취득한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를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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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5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회신),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07)
- 원 제목
-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등을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