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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5회신일 1997.08.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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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1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한다. 이를 제조·가공하거나 공급 또는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5 (1997.08.11 회신),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0)
원 제목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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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