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정 교부되기 전에 종전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세법의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동법 통령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도니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기 이전에 종전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사업자등록 전환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세법의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동법 통령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도니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기 이전에 종전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5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회신),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3)
원 제목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