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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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취득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회답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 공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5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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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