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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고물상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해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한 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65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1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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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8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1)
- 원 제목
-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등을 취득하고 가공후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