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유통사업용 시설에 투자했다. 그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과 관련해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1)
원 제목
유통사업 영위 법인의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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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