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67, 1996.02.0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385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26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2016.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2235 심판결정2002.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019.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2018.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201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5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2014.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2013.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4 (1996.05.16 회신),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43)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VAT매입세액 적용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