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