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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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4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교수의 국내 교육기관 강의·연구 보수에 조세조약상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9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11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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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