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67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978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 「한·캐나다 조세조약」, 「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2673 (<time datetime="2022-11-17">2022.11.17</time> 회신),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1)
원 제목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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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