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62회신일 2002.07.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5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활동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경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미국 법률조합은 한ㆍ미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적용 목적에서 개인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62 (2002.07.15 회신),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8)
원 제목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