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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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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한다.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357, 1992.07.16
※ 국이22601-280, 1992.06.27
※ 부가22601-5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에게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유사회신문 국이22601-357(1992.07.16), 국이22601-280(1992.06.27), 부가22601-56(1992.10.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280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 국이22601-357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 부가22601-56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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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5 (<time datetime="1992-10-06">1992.10.06</time> 회신),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70)
- 원 제목
-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