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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외국 거주 교수의 국내 교육기관 강의·연구 보수에 조세조약상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러시아·미국·영국·일본·중국·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개월 동안 강의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조약은 국가간에 문화,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대학,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이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러시아,미국,영국,일본,중국,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개월동안 강의 등을 하고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중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중 독립적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거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강의 등을 하고 받는 보수의 조세조약상 면세 여부.
회답
1. 조세조약은 정부·대학·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이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면세하도록 규정합니다.
2.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수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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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63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0)
- 원 제목
-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의 국내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