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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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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환지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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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도시개발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범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도시개발구역 입안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상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입안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환지 후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환지처분된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74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의 적용 시기와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