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1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부도 후 6월 지난 어음은 공제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2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553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4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555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8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69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70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1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2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73 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신청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유별 제출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74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은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46015-2373, 1995.12.20.만 제시되어 있다.

575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 6개월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문서로 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만 제시되어 있다.

578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서,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재무부령 미제정 사유도 대손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사 사유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무부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83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85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586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된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7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88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89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