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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50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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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3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57)
- 원 제목
-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