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정(대통령령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1996.7.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부도어음ㆍ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들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3.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ㆍ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5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34)
원 제목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