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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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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대신 어음을 받았고 그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 1995.01.18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
※ 부가46015-154, 1995.01.18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4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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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0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4)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