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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본문(원문)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01. 대통령령15,103호)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부칙(1993.12.31.법률 제4663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01. 대통령령15,103호)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부칙(1993.12.31.법률 제4663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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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3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50)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