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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07월 01일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다.1994년 01월 01일 이후 공급에 대한 채권 중 1996년 01월 01일 이후 부도발생분에 관한 경과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1994년 01월 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채권으로 1996년01월 01일 이후에 부도발생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의 경매가 완료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765, 1995.04.25을 참고한다.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채권으로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부도발생분이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국세청 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한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5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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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4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08)
- 원 제목
- 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이 경매 완료될 때 대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