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가를 받지 못했다.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할세무서에 소명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명함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서와 관련증빙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를 소명할 때 필요한 관련증빙은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가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서와 관련증빙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증빙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2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6)
원 제목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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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