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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부도났다. 매출채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 103호, 1996.7.1.)된 동법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동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부도 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3.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시행령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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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4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36)
- 원 제목
-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