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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23, 1994.11.2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23, 1994.11.21
정제 정리
질의
부도수표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기존 회신 부가46015-2623(1994.11.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23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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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0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6)
- 원 제목
- 부도수표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