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신청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유별 제출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5(1995.4.25.)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46015-765, 1995.04.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4)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