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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0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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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5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10)
- 원 제목
- 파산ㆍ사망 등의 사유의 유사한 사유로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