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관련 시행령은 1996.07.01. 개정됐다.

질의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07.01.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1996.07.01.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 3,4,5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와 법인세상 대손상각과의 관계.

2. 개정된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적용시기.

3. 질의 3·4·5의 사항.

회답

1.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2. 개정된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3. 질의 3·4·5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5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13)
원 제목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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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