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