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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B오피스텔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제1항 적용 주택이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함
회답
법규과-2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거주주택)과 B오피스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B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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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26 (2026.01.27 회신),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36)
- 원 제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