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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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198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53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1986.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5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법인세-198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157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8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가 수입한 기기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실질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61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1986.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62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198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198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164 전자부품 제조법인의 기계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하여 용도별 설비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판매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으로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65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8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67 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198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8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169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1984.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